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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갤탭 판금, 본 재판과는 무관"

"애플, 증거로 사용 못해" 양사 2차 비밀협상도 결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애플이 향후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판금 결정을 자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루시 고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갤럭시탭 10.1 판금 결정은 향후 재판에서'제한된 가치'만 있으며 이를 증거로 활용할 경우 배심원단 쪽에 삼성에 대해 선입견을 일으키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어디까지나 본 재판 이전의 예비적인 가처분 결정일 뿐 본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함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중순 양사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비밀 협상'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기존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결과가 결렬 쪽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양사의 소송 전쟁은 결국 30일 열리는 미국 법원의 본안 판결로 승패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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