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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11명 검찰 고발
입력2005-11-23 14:44:05
수정
2005.11.23 14:44:05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11명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7개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미공개정보를이용해 차익을 남긴 대표이사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 1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법인 대표와 최대주주, 일반투자자등 11명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사 최대주주 이모씨와 김모 대표이사, 주요주주 이모씨 등 3명은 장외 엔터테인먼트사를 우회 등록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A사 경영권 인수를 추진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A사 주식 34.3%를 위장 분산한 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사 주가를 310원에서 4천100원까지 상승시켜 고가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최대주주인 이씨는 또 B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고코스닥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C사의 장모 대표이사는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이지난해 5월14일 공시 직전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
또 D사의 강모 대표이사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인 정모씨를 통해 사채를 조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D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강 대표와 공모해 지난 2월16일부터 4월26일까지 주가를 1천430원에서 3천960원까지 올려 유상증자 납입 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투자자 최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E사의 유상증자 신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전 직원 2명과 공모해 주가를 9천70원에서 3만9천300원까지 올렸다.
이밖에 일반 투자자 김모씨는 2003년7월부터 본인명의 계좌 등 3개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거래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F사 주가를 시세 조종했다.
또 G사의 김모 대표이사는 지난 3월 감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시를 하기 전 차명계좌로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내다팔아 1억여원의 손실을 피했다.
입력시간 : 2005/11/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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