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용문맹 없애자] 신용불량 빨리 벗어나기
입력2002-08-29 00:00:00
수정
2002.08.29 00:00:00
"연체금액 90일이내 변제땐 불이익 없어"신용사회가 성큼 다가 왔지만 그 이면에선 경제활동 인구 10명당 1명 꼴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용카드발급, 대출, 보증 등 각종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까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정상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용관리 전문가들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용불량 등록은 최초 연체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90일 이내에 변제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면 상환시에 기록보전이 있는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 채무를 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면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불량 기록에 대한 삭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신용불량정보는 크게 정보해지와 정보삭제로 나뉘어 관리된다. 신용불량 '해지'는 기존의 연체대금(이자 및 원금)을 모두 갚았다는 의미로 해지가 됐다고 해서 연체기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금융권 공동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이 사라지는 신용불량 '삭제' 상태가 돼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신용불량자 등록 이후 90일 이내에 연체대금을 갚으면 신용불량해지와 동시에 삭제작업이 이뤄진다. 특히 신용카드대금 200만원, 은행대출금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상환해도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 이후 90일~1년에 상환하면 1년간, 1년 이상 지난 뒤 상환하면 2년간 기록이 보전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연체했다면 기록보존이 적용되는 연체대금을 먼저 갚아야만 하루라도 빨리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단 신용불량에 등록됐더라도 200만원을 넘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1,000만원 이상 은행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신용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령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