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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파워텍 前사장 영장
입력2001-04-04 00:00:00
수정
2001.04.04 00:00:00
검찰, 증권거래법 위반협의리타워텍의 허위공시 및 주가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4일 금융감독원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고발한 파워텍(리타워텍의 전신) 전 사장 이동채(53)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증권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1월 리타워 그룹 전 회장 최유신(32)씨와 파워텍 지분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시 자신측 지분이 66%에 이름에도 59%만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나머지 7% 지분을 주가가 오른 시기에 매도, 21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시 직원들에게 교부한 주식 가격이 오르자 임의 처분해 2억6,500여만원을 횡령하고 대주주로서 주식변동 상황을 금감원 등에 수 차례나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타인 명의로 자기 회사 주식 20만3,000주를 매입한 뒤 5만3,820주를 처분, 6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씨를 고발했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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