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다.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 인터넷 카페에서 매매되거나 대출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서류를 넘겨받아 몰래 만드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대포통장은 4만3,268개에 달한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현재 국내에 6만개를 넘는 대포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전한 금융거래 가 저해될 수 있다고 보고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포통장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의 양도ㆍ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개설자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대포통장으로 쓰인 사실이 적발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 외에 타인에게 통장을 넘길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먼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급여통장 등 개설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통장 양도 이력은 향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쓰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도 까다로워져 단기간 여러 계좌를 만들거나 외국인이 여권만 갖고 통장을 만들거나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아야만 한다. 금융기관은 이 확인서를 심사한 후 통장 개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설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통장 개설 직후 소액 입ㆍ출금을 지나치게 반복하거나 외국에서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의심계좌' 정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다.
조성래 서민금융지원 국장은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통장ㆍ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팔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대출과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요구해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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