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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침해 개선 요구

페이스북 본사에 서한 발송. 구글에 이어 두번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이용자 권리를 일부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국내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외 정보기술(IT) 사업자에 자료 제출 및 서비스 개선을 요구한 것은 구글에 이어 두번째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자료 제출과 함께 서비스의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페이스북 본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국내 법인을 설립을 추진 중이며 국내 가입자는 232만명에 이른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페이스북 서비스 가운데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미고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고,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부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해 30일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전체회의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제공과 네트워킹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다른 SNS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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