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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대상 생계비 저리 대부
입력2006-01-31 16:39:16
수정
2006.01.31 16:39:16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이며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연리 3.8%(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에 대해 최고 700만원까지 연리 3.8%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줄 계획이다.
대부 대상자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재직 근로자이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1만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수영장과 영화관, 헬스장 등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재산세가 6만원(토지 종합합산 과세액 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월2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전화 1588-007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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