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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 '면허제' 도입한다
입력2010-03-23 18:15:50
수정
2010.03.23 18:15:50
농식품부 '구제역 조치' 해제
앞으로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위 또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따야 한다. 또 모든 축산농가는 규모와 관계없이 축사시설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를 81일 만에 해제하면서 향후 가축 질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축산업자 면허제가 도입된다.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 변화를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를 딴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축산업 등록 대상이 소ㆍ닭ㆍ돼지ㆍ오리에서 사슴ㆍ염소 등이 추가된다. 축산업 의무등록 대상 농가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된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축 질병도 예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축 질병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5월 말까지 세부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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