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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P업계, 코스닥행 ‘파란불’
입력2003-10-15 00:00:00
수정
2003.10.15 00:00:00
김민형 기자
MP3플레이어업계의 코스닥행에 파란불이 켜졌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엠피맨닷컴과의 특허권 분쟁을 이유로 3차례 재심 판정을 냈던 MP3제조사 레인콤을 코스닥 등록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일한 특허분쟁으로 코스닥 등록에 발목이 잡혔던 다른 업계들의 코스닥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레인콤은 양덕준 사장과 이사 4명이 소송에 대한 위험분리방안으로 5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키로하는 조건으로 코스닥심사를 통과했다. 양 사장은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합의라는 쉬운 길이 있었지만 업계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 50억원의 보험증권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선두 업체인 레인콤의 코스닥등록 심사 통과로 코스닥등록 방향을 설정하려던 다른 업체들은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통한 심사통과 방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MP3제조업체 대표자 모임인 케이팩(KPAC)의 우중구 회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특허를 빌미로 코스닥행 뒷다리를 잡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보증보험증권이란 방식으로 특허소송을 피해 가는 길이 열린 만큼, 내년 상반기부터 MP3플레이어 업계가 잇따라 코스닥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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