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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정치 혁파 전기로(사설)
입력1997-10-31 00:00:00
수정
1997.10.31 00:00:00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마침내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여야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달여 동안 끌어오던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의 주요내용에 합의, 최종 발표만 남아 있다. 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오는 12월 대선때부터 적용된다. 소위 대선의 「게임 룰」이 마련된 셈이다.이번 정치개혁법은 여느면 선거혁명이나 다름없다.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지정기탁금 폐지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라는 당초의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이다.
고비용 정치의 주범은 아무래도 정당연설회다. 우리나라 특유의 세몰이식 옥외집회는 역대 대선에서 그 폐해가 극심, 이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된게 한 두번이 아니다. 이제 옥외집회는 전면 금지되고 옥내집회도 제한적으로 허용돼 과거와 같이 수십만명씩 동원되는 유세는 사라지게 됐다. 또 사조직 선거운동의 폐지는 물론 찬조금·축의금의 상시제한 등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경조사 비용은 3만원 범위내로 제한, 정치인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는데 잘한 처사다. 본격적인 미디어 선거시대에 걸맞게 「대선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설치토록 한것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선거공영제를 빌미로 신문광고비, 현수막, 소형인쇄물 등 선전물의 제작비를 국고에서 보전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가령 신문광고는 현행 1백50회(50회는 국고보전)로 돼 있으나 이를 70회로 줄이면서 10%이상 득표자는 전액 국고에서 보전토록 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개선해야 한다.
떡값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3급 보좌관제를 두자고 하는 것은 속이 드러나 보인다. 여당은 떡값처벌 조항 신설에 찬성이나 야당은 대신 3급보좌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종 발표가 미뤄지고 있으나 3급 보좌관 증원은 그만큼 국민에게는 세부담이다. 안될 말이다.
정치개혁법은 돈 선거의 차단이라는 점에서 국민들도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정치개혁법이 적용되는 첫 선거로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 그 전제는 유권자에게 있다. 유권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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