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산 총수 일가 불구속 배경은 힘(?)
입력2005-11-09 09:52:48
수정
2005.11.09 09:52:48
체육ㆍ경제계 파장 고려…재벌 수사 한계 또다시 노출
두산 총수 일가 불구속 배경은 힘(?)
체육ㆍ경제계 파장 고려…재벌 수사 한계 또다시 노출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조성현 기자
관련기사
두산총수 형제 4명 횡령ㆍ배임 불구속 기소
두산그룹, 총수 일가 불구속에 "휴우~"
"두산일가 불구속수사는 '재벌봐주기'"
두산총수 불구속… 기업인 형평성 논란
'두산 그룹 비리' 수사 일지
검찰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은 경제ㆍ체육계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선 수사팀은 법과 원칙을 내세워 박용성 전 두산그룹 형제 중 최소 1명은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음에도 검찰 수뇌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알려져 재벌 수사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이 재벌 범죄에 `솜방망이 단죄'를 했을 때 국민적 비난여론이 고조될 것이란 점을 의식했음에도 총수 일가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는 무엇보다 총수 일가의 `영향력'과 `사회 공헌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용성 전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 등을 맡아 국제 사회에서 지명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는 점때문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주변에서 제기됐다.
왕성한 대외 활동 덕택에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아온박 전 회장을 구속 수감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공개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가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팀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찌감치 불구속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검찰은 김운용 전 IOC 위원이 횡령 혐의로 국제 체육계에서 물의를 일으켰고,현직 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안기부 도청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에서 박 전 회장을 구속했을 때 야기될 경제계와 체육계의 불만 등을 고려해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면서 크게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138개국 경제단체와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의 민간 경제협력기구인 ICC 회장인 박 전회장이 구속되면 한국 경제의 대외 이미지에 악영향이 있을수 있다는 점도 선처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 전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이 사건 중간 수사 발표를 코앞에 두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ㆍ부회장 직에서 전격 사퇴한 부분도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들의 동반사퇴 직후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동반사퇴의 이면에 물밑 조율의 흔적이 보여 총수 일가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검찰 안팎에서 중론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총수 일가가 책임지고 물러났기 때문에경제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해 동반사퇴가 선처 결정의중요 요인이 됐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천정배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한 점도 불구속 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전국민의 관심 속에서 정상명 총장 내정자가 내놓는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총장 내정자의 운신의 폭이 좁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형제간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진정으로 시작돼 다른 경제범죄와성격이 다른 점도 불구속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10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주식 구입을위한 대출금 이자를 회사에 떠넘기는 등 범죄 행위가 명백한 데도 불구속함으로써 `송사리 범죄'에 추상같았던 검찰이 `거악'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에 직면할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분식회계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면서도 기존 재벌 수사와 달리 전격적인압수수색이나 관련자 구속 없이 `소걸음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당연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던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구속수사 관행에 변화를 불러올인권 수사의 전기로 평가해야할지 재벌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여준 사례가 될지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한동안 뜨거운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11/09 09:5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