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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등기 전매 재산권 인정
입력1999-03-19 00:00:00
수정
1999.03.19 00:00:00
부동산을 매입한후 실제로 사용했다면 자기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전등기를 받을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비록 실제로 그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되긴 했으나 그동안 미등기 전매시 10년내 등기를 하지않았다면 등기상의 재산권을 인정하지않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9일 이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은 이상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점유를 승계한 것은 스스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70년 김모씨에게 임야를 인도하고 이씨는 다시 김씨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98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등기청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상고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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