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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폐자재 활용 의무화/재개발·재건축사업도

◎「재활용 계획」 설계에 반영토록/건교부 방침내년부터 공공공사를 할 때는 발주처가 반드시 건축폐자재 재활용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 때도 폐기물 재활용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8일 자연골재의 부족을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 폐자재 재활용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활용방안에 따르면 건축 폐기물 재활용이 의무화돼 있는 「중점관리대상 건설업체」의 범위를 현재의 연간 시공금액 2백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폐자재 처리비용을 시공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발주단계에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사 예정가격에 건설 폐기물처리비를 포함시킬 계획이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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