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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융기관 허위보고땐 징역형/대장성,법률개정 추진

【동경=외신 종합】 최근 불거져 나온 다이이치 강교(제일권업)은행의 허위 금융보고서 사건과 관련, 일본 대장성은 금융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을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대장성이 금융 허위보고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과 3백만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금융 허위보고와 관련해 현재의 법률은 징역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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