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팬택 매각공고, 외국계에 팔리나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매각 공고를 내고 새 주인을 찾아 나섰다.

팬택의 매각 주간사 삼정회계법인은 서울중앙지법이 팬택에 대한 매각공고 신청서를 승인함에 따라 24일 팬택 홈페이지 등를 통해 매각 공고를 냈다.

공고 일정에 따르면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팬택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다음달 7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



인수의향서가 접수되면 사전심사와 예비실사 등의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인수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투자계약,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