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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시기·대상·인력' 필요한 만큼만…

김종창 금감원장 검사원칙 제시 "3必 지킨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인력’만 투입해 검사하겠다는 ‘3필(必) 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또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우량 은행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1개 은행의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전반을 살피는 백화점식 검사방식에서 개별회사의 취약부문을 중점 검사하는 맞춤형 검사체제로 바꾸겠다”며 “검사의 ‘3필(必) 원칙을 적용하고 업무 단위별 리스크 수준과 관리 정도에 따라 검사를 3단계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현장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검사 자료를 55종에서 30종 이내로 줄이고 서면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준법감시인 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준법감시인과 상근 감사위원의 업무영역 중복, 자격 요건에 대한 과잉 규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를 법규 준수와 관련한 내부통제로 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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