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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시험 유효”/서울고법,한의사회 무효소 각하

지난해 한의대생 3천여명의 집단제적 위기로까지 몰고간 한약분쟁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법원에 낸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무효소송이 각하돼 시험이 사실상 유효하게 됐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일 한의협 안재규전부회장 등 3명이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조제자격시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5월 국립보건원이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약조제시험을 강행, 같은해 6월 2만3천3백55명에 대해 합격처분을 하자 출제위원 선정, 출제방식, 시험강행 등의 과정에 문제가 많아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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