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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입찰 대행상품 '봇물'
입력1998-09-23 18:53:07
수정
2002.10.21 21:49:12
09/23(수) 18:53
증권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채 입찰을 대행해주는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99년까지는 개인 및 일반법인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채 입찰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우증권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세금우대형, 월저축형, 입찰참가형등 3종류의 국채저축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국채관리기금채권, 외평채등을 시중 실세금리로 쉽게 매입할 수 있다.
LG증권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지점에서 국채 입찰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일반인들은 최소 1,000만원의 자금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데 입찰받은 채권은 고객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된다.
LG증권 관계자는 『증권사가 입찰을 대행하므로써 소액 투자자금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에서도 고객들이 증권저축계좌에 1,000만원이상의 입찰대금을 납입하면 국채 발행일날 입찰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은 국채 입찰시까지 MMF에 투자된다』며 『입찰받은 국채에 대해서는 고객이 매도를 원할 때 언제든지 시장금리로 환매된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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