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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격인상 주의보제' 첫 실시
입력1999-03-04 00:00:00
수정
1999.03.04 00:00:00
울산시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격인상 우려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는 「가격인상 주의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4일 울산시에 따르면 가격인상 주의보 제도는 큰 폭의 가격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을 사전에 지정, 발표해 행정지도와 시민감시기능을 집중케 함으로써 가격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물가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에 대해 매주 가격인상 주의품목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가절감 모델을 개발해 공공요금 분산 인상, 중량당 가격표시제 등을 실시해 올해 물가인상률을 3%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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