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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홍우 변호사 인터뷰
입력1999-10-17 00:00:00
수정
1999.10.17 00:00:00
홍수용 기자
주인공은 YMCA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이홍우(37)변호사.그는 이번 소송을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李모씨의 힘겨운 소송에 적지않은 도움을 줬다.
李변호사는 『할부금융회사들의 일방적인 대출금리인상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李변호사는 지난해부터 할부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출금리인상이 방치돼선 안된다는 생각에 李씨의 소송을 돕기 시작했다.
소송당사자인 李씨는 『일반인이 혼자 법정에 서는 일이 쉽지않은 현실에서 李변호사의 조언은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고마워했다.
李변호사는『할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부당이득금반환」,「장래 채무부존재확인」,「추가대출이행」등 3가지로 나뉜다』며 『이들 소송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송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할부사의 부당한 금리인상에 따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李씨의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또 할부사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만은 아니라며 『특히 중도금이 급한 계약자가 할부사의 금리인상에 서면동의한 경우는 거의 패소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李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할부사의 부당한 금리인상에 철퇴를 가하긴 했지만 풀어야할 숙제는 아직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그는『소송에서 이긴 이들은 부당하게 지급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10만명이 넘는 나머지 계약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없는 형편』이라며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중인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확정돼야만 모든 계약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李씨의 경우처럼 할부사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해집단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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