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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공정거래법(기업매매 중개실)
입력1997-01-03 00:00:00
수정
1997.01.03 00:00:00
박동석 기자
◎30대 재벌 대상 경쟁제한 포괄적 금지/규정 위반땐 시정조치·각종 형벌 부과기업매수합병(M&A)을 규제하는 법률중 대표적인 3가지를 꼽는다면 상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상법은 주식회사,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 공정거래법은 30대 재벌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중 공정거래법은 그 대상이 30대 재벌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요체는 첫째,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둘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셋째, 이러한 금지와 의무를 위반 내지는 위반우려가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 및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의 M&A 규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업결합을 꾀하는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제한,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등이다.
첫째, 기업결합을 꾀하는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제한이다. 규제내용을 보면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2백억원 이상인 회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된다.
주식취득 이외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속하는 내용들로는 임직원에 의한 타사 임원 지위의 겸임, 타사와의 합병, 타사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지주회사의 설립금지이다.
누구든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되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지주회사의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다.
즉 50/100 룰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셋째, 상호출자의 금지이다.
대규모 기업집단(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 중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금융, 보험회사는 계열회사와 상호주 보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넷째,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소기업창투회사 제외)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출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순자산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 및 국고보조금,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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