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미화 400달러로 그동안 국민소득 및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400달러), 노르웨이(1,00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를 넘는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면세한도가 무척 낮은 것은 사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인상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정해지기 전에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작년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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