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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실패 논란 법정으로
입력2003-10-19 00:00:00
수정
2003.10.19 00:00:00
최수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책임 논란이 끝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공로명위원장, 최만립 부위원장, 최승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신청한 10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김 의원 등이 체코에서 귀국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 부위원장이 IOC 부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고 근거없이 밝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측은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선전했다는 외신보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특정 직위에 욕심을 갖고 평창 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말 김 부위원장 측은 김 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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