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CME는 자사를 통해 거래하는 증권사에 연간 4만8,000달러(약 4,900만원)의 제3자 정보제공 수수료를, 해당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에게는 월 15달러(1만5,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오는 2016년부터, 개인고객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해외파생 투자액 1조6,923억달러(1,726조원) 중 CME를 통한 거래액은 1조1,938억달러(1,218조원)로 70.54%에 달한다. 국내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중 상당 부분이 CME를 통해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 파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대형 증권사와 선물사 등 20곳 정도인데 이들은 그동안 CME에 정보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 CME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들은 CME의 갑작스런 조치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거래량이 일정 수준이 됐을 때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이 각종 규제로 발목이 묶여 침체된 상황에서 CME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래량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야 비용 부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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