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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국내 증권사에 정보료 부과

개인에도 월 이용료 1만5,000원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증권사와 개인 고객들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CME는 자사를 통해 거래하는 증권사에 연간 4만8,000달러(약 4,900만원)의 제3자 정보제공 수수료를, 해당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에게는 월 15달러(1만5,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오는 2016년부터, 개인고객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해외파생 투자액 1조6,923억달러(1,726조원) 중 CME를 통한 거래액은 1조1,938억달러(1,218조원)로 70.54%에 달한다. 국내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중 상당 부분이 CME를 통해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 파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대형 증권사와 선물사 등 20곳 정도인데 이들은 그동안 CME에 정보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 CME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들은 CME의 갑작스런 조치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거래량이 일정 수준이 됐을 때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이 각종 규제로 발목이 묶여 침체된 상황에서 CME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래량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야 비용 부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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