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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익일환매제 3월 시행

마켓머니펀드(MMF)에 대한 익일환매제가 투신운용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위는 MMF 익일 환매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대규모 환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 가입자금 담보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익일 환매제란 MMF 가입자가 환매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 다음 영업일에 신청 당일 종가로 환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행 당일 환매제는 환매신청자가 펀드의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산정 받기 때문에 하루 분의 가격 하락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그만큼의 잠재손실을 떠안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오는 3월 MMF 개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투신운용사 반발 등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펀드 가입금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개선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익일환매제가 허용될 경우 환매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게 투신운용업계의 주장이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익일환매제는 지난해부터 도입이 추진됐지만 투신운용사들의 반발로 현재 규제개혁위에 심의 대기중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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