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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은 부동산 투기규제
입력1999-05-12 00:00:00
수정
1999.05.12 00:00:00
비업무용 토지제도는 기업의 투기성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72년 망국적인 토지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투기 제동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 규제개혁 차원에도 그렇지만 IMF이후 더 이상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우선 부동산은 값이 내려 투기가치가 거의 없어졌고 토지를 통해 이득을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환경과 금융기관의 여신감독 강화와 관행의 변화도 토지 과대보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토지 투기가 사라진 마당에 굳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제도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그렇지만 당장 폐지하는데 따른 지방제정의 차질을 우려하여 2001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경과규정으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도의 폐지로 지방세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1,5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억눌러 왔던 규제를 풀고 경영의욕을 되살리는 일은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 쪽만 바라보다가 투기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는 거의 사라졌다. 투기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렸다. 토지공개념의 대표적인 제도였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가 없어졌고 개발부담금도 한시적 유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래신고제도 없어졌고 허가제도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있으나 마나한 상태다. 여기에 그린벨트 조차 기본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때에 이번에 비업무용 중과세제 마저 폐지될 운명이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자유방임 시대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생리와 투기 심리는 정부의 희망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는 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부동산 값은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 순간에 폭등하고 투기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폭발하여 걷잡을 수 없게 번진다. 경기회생을 위해 부동산 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투기 예방과 진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경기가 살아나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벌써 부동산 바람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경계심을 갖고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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