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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수사, 産銀팀장등 소환 조사
입력2002-01-08 00:00:00
수정
2002.01.08 00:00:00
윤태식씨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8일 패스21의 전신인 B사 사장 김모씨로부터 투자 및 증자에 대한 대가로 금품 및 B사 주식 일부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팀장과 과장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패스21 공동설립자인 김모씨가 2000년 3월 패스21로부터 분리, 다시 자신의 회사인 B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관계 등을 맺으며 금품 및 주식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정보통신부 노모 국장과 모 경제지 전 기자 이모씨가 패스21 주식을 무상 또는 액면가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국장은 자신이 전산관리 소장으로 있던 99년 8월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액면가(5,000원)에 200주를 매입했으며 모 경제지 전 기자 이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주를 무상 또는 액면가 등으로 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또 윤씨가 자사 홍보를 위해 2억원 상당의 제품을 정통부 전산관리소에 무상 납품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통부가 2000년 7월 국정원 경제단 직원인 '김모 전무' 앞으로 '패스21 검토보고'등의 문건을 보낸 것과 관련, 정통부 과장 심모씨를 전날 소환, 문건작성과 국정원에 팩스를 보낸 경위를 조사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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