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모·형제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받는다

연말정산 기부금 환급금 늘어날 듯

내년부터 부모와 형제ㆍ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ㆍ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기부금 특별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이름으로 한정돼 부모나 형제ㆍ자매의 기부금을 공제하고자 다른 부양가족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3일 2010년 세제개편에서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한만큼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가 유지되지만, 부모나 형제ㆍ자매 명의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모의 기부금 공제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제개편의 하나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2012년 초의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