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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ㆍ충일금고 20일부터 예금지급
입력2001-07-17 00:00:00
수정
2001.07.17 00:00:00
1인당 500만원한도, 나머지는 9월,서울ㆍ경기해동금고는 월말영업정지중인 석진(경기)금고와 충일(대전)금고의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또 서울해동금고와 경기해동금고 예금자들도 이달말부터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석진금고와 충일금고에 대해 18일 예금가지급금 지급을 공고한 뒤 해당금고에서 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두 금고의 예금자들은 20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1인당 예금가지급금 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두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승인 될 경우 지급할 예정이여서 오는 9월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말 공개매각이 무산된 서울 및 경기 해동금고 예금자들은 오는 31일부터 농협 논현동지점 등 9개 지점에서 예금을 찾으면 된다.
예금인출시 구비해야 될 서류는 본인의 경우 통장, 거래도장, 주민등록증 등이며, 대리인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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