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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재배 가장, 투자자 모집 주의를"
입력2006-10-10 19:04:43
수정
2006.10.10 19:04:43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55社 적발
최근 장뇌삼과 천마, 철갑상어 등 농ㆍ수산물 재배나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들 농수산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있는 55개사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1개 업체는 장뇌삼이나 천마ㆍ생선회ㆍ철갑상어알ㆍ말고기 등의 재배나 판매를 통해 통상 3~6개월에 투자금의 120~160% 지급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지역 농어민 이름을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농ㆍ수산물을 재배하거나 기르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장뇌삼의 경우 7~10년이라는 재배기간이 필요한 만큼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날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기 부실화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이 서울 강남과 부산 서면, 대구의 동대구역 일대에 사무실을 짧은 기간 빌린 뒤 매일 1~3차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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