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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복역 이석기씨 암투병 8순노모 상봉한다
입력2003-06-24 00:00:00
수정
2003.06.24 00:00:00
고광본 기자
불혹(不惑)에 접어든 양심수가 암투병 중인 80대노모와 상봉할 수 있게 됐다.
`민족민주혁명단` 구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42) 씨는 교도소 측의 배려로 24일 특별휴가를 받아 생명이 위독한 어머니 김복순(85) 씨와 만날 계획이다.
자궁경부암 3기 상태인 김씨는 6남매의 막내아들 이씨를 석방시키려는 일념으로 병마와 싸워오던중 지난 4월30일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아들이 제외된 데 충격을 받은 듯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김 여사는 급기야 이달 초 암이 뼈조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철장 속에 갇혀있는 막내의 얼굴을 수시로 떠올리며 아들을 보고싶다는 염원을 토로했다는 게 가족들의 전언이다.
이씨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얼굴이 수척해지는 어머니 김 씨를 더 이상 보다못해 길거리로 나섰다.
가족들과 이석기씨 석방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5월 12일부터 연세대 정문을 출발, 청와대 앞을 지나 다시 연세대로 돌아가는 25㎞코스의 `청와대 도보순례`를 하루도 거르지 않은 채 모자상봉 보장을 촉구했다.
이 같은 노력 덕택에 23일 대전교도소 측으로부터 이씨의 특별휴가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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