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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 상한제 역효과 더 많아"
입력2009-05-03 17:44:29
수정
2009.05.03 17:44:29
"호주서도 소비자 비용만 증가"…입법조사처도 부정적 입장 피력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호주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소비자의 수수료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향후 제도 도입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장점보다는 역효과가 더욱 많다"면서 "특히 금융당국이 밴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호주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카드회원의 수수료를 인상시켜 소비자 비용을 늘리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어들게 했다"고 밝혔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호주의 신용카드 회원 수수료는 지난 2001~2006년 사이 ▦연회비 일반카드 22%, 리워드카드 77% 상승 ▦연체수수료 45% 상승 ▦한도초과수수료 367% 상승의 추세를 보였다. 또 호주에서 회원들이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부가서비스인 리워드 혜택도 급감, 2007년 카드이용액 대비 리워드 가치는 2003년보다 23% 하락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박성업 여신협회 부장은 "국내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그만큼 회원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금리를 올리고 할부수수료 인상도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와 영세상인 모두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요국 중 금융감독당국이 지급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직접 개입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여전법 개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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