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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保, 금품·향응등 제공기업 보증 불이익 주기로
입력2004-09-12 16:23:47
수정
2004.09.12 16:23:47
김정곤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기업은 앞으로 신규보증 기회가 박탈되고 기존 보증도 해지 또는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신보는 12일 부정과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윤리경영 특별지침을 마련,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보증취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업으로 판명되면 해당 기업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신규보증 취급이 금지되고, 기존의 보증도 해지 또는 감액되며 감액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2.0%의 최고 보증료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보증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금지와 금품 요구자 신고, 금품제공에 따른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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