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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경영」 규제 재계반발 확산/상의,건의서 제출
입력1997-06-09 00:00:00
수정
1997.06.09 00:00:00
◎기업 경영부담 가중… 금융·세제개선 바람직정부의 「차입경영」규제방침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에 이어 대한상의는 8일 기업의 차입경영을 규제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기업에 새로운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의는 「기업재무구조개선에 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신설보다는 금융·세제관련법과 정책을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은 경제개발시대의 고성장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며 재무구조에 따른 차등대우는 금융정상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영환경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점진적, 장기적 검토를 촉구했다.
상의는 지급이자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과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의 꺾기관행 등을 감안, 저축성예금분을 차입금규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이중과세의 합리적 조정방안으로 법인간 수취배당에 대한 이익금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정과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밖에 ▲증자소득공제(증자금액의 10%)의 적용대상 확대 ▲계열별 여신한도제도와 업종별 최저 자기자본지도비율 설정유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회사분할제도 도입 ▲부동산처분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감면 적용대상확대 등을 건의했다.<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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