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투기지역 6억 넘는 고가 아파트 대출기간 20년으로 제한
입력2006-04-18 20:59:27
수정
2006.04.18 20:59:27
금감원 "신용도 낮은 차주 20년 초과대출 억제"
지난 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 주택담보대출제도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기간을 사실상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기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거나 미래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차주에 대해 20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출만기가 20년을 넘는 장기대출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장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11일 각 은행에 전달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새 내규를 21일까지 금감원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DTI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장기로 늘려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뒤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