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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환급땐 가산세ㆍ형사고발

국세청은 올 8월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를 물리는 동시에 가짜 영수증 발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업이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월말 자료를 접수한 후 오는 7월이면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이 끝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며 “입력작업을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예년과는 달리 자료입력에서 분석에 걸리는 기간이 5개월로 줄어 올 7월이면 분석작업을 모두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석작업을 통해 가짜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8월께 해당자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고 가짜 영수증 발행자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작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료입력까지 1년 정도 걸렸지만 올해부터는 5개월정도로 크게 짧아졌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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