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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검토/신한국,노사교섭 창구 단일화 전제

신한국당은 12일 내년부터 노사교섭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상급단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개별사업장에도 복수노조를 둘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복수노조가 본격 허용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노사관계법에 대한 정부측과의 논의를 위해 노개위안을 충분히 검토, 이같은 잠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만간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 노사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자 개입금지와 관련해 신한국당은 운동권 및 이념세력의 노사관계 개입 및 선동을 막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 현행 형법의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신한국당은 또 정리해고제를 별도로 법제화하지 않고 ▲사측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화 ▲노조·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의무 부과 ▲해고대상의 공정 선정 등을 명시한 지난 89년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하는 선에서 정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군인·경찰·교정·소방공무원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노조를 허용하되 교원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단결권과 제한적인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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