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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계산서 이용한 탈세 "추징시효는 10년"
입력2007-05-13 17:32:10
수정
2007.05.13 17:32:10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과세시효)을 1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3일 지난 2000년 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제 공사액보다 3억5,000만원 부풀린 7억5,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비용으로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1억3,300만원 줄여 신고한 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A사의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문제 삼아 4억1,800만원을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인 만큼 6년 전 행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단 한번의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이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한 경우’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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