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장품 사용기한·성분표시 의무화
입력2002-01-04 00:00:00
수정
2002.01.04 00:00:00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함유성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자신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화장품제조회사는 화장품 겉면에 레티놀 같은 필요성분은 물론이고 방부제 같은 기피성분 등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 동안 화장품법에 규정된 지정성분과 제조연월일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에 소홀했던 화장품 표시방법을 개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