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했던 정부의 연금소득세제개편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학계와 금융권이 추가적인 보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퇴직금 일시수령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대신 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자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와 지급보증장치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페널티보다 인센티브로 유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보완사안을 검토해 오는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연구원이 17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학계ㆍ금융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이번 용역 보고서는 재정부와 협의 작성된 사실상의 정부 세제개편 방침이다.
보고서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금액(현행 600만원) 대폭 상향 조정 ▦연금 장기수령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현행 5%) 인하 ▦최소 연금 수령 기간 기준 강화(현행 5년→향후 10~15년) ▦연금가입 기간 기준 완화(현행 10년)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퇴직금 일시수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등 연금 가입자들의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청회 토론자들은 보고서의 정책방향이 총론적으로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연금가입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다소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호주의 제도를 참조해 나이가 많은 은퇴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연금 소득공제 한도(현행 연금소득 공제 한도 9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50세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2만5,000호주달러로 제한한 반면 50세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5만호주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50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자는 1만6,500달러, 이상자는 2만2,000달러의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류 위원은 이어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급여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을 줄이거나 고율의 세금을 매겨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영국과 호주는 퇴직금 일시수령자에 대해 각각 55%와 48.5%의 고율 과세를 하고 있다.
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이 적격연금 가입시 세금 환급해 연금보험료를 보태어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영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방식인데 저소득층의 연금가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연금상품에 대한 최저수익률 요건을 신설해 해당 연금이 해당 수익률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은 "퇴직금 적립금의 75%까지는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법제화한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해 연금을 단기간에 수령하는 사례가 늘면 고령자 빈곤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며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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