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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도입

올해부터 백화점·은행등 4개업종 우선 시행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수준을 진단해 평가지표를 공표하는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모든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일상 소비생활과 밀접한 ▦백화점ㆍ할인점 ▦은행 ▦호텔ㆍ콘도 ▦주유소 등 4개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어 오는 20002년에는 물류(택배)ㆍ여행사ㆍ신용카드ㆍ이동통신, 2003년에는 병원ㆍ보험사ㆍ증권ㆍ학습지ㆍ패스트푸드(음식점) 등 연차적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단 한국표준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 평가단이 마련한 업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방문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대상기업에 한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줄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업체는 심사원의 여비와 수당 등 최소한의 심사비용으로 120만∼1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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