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계약대출 금리 비교공시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금리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공시방식도 모두 달라 일괄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 양 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식의 변경 이후에 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사별로 0.1~4.0%포인트 인하됐다"며 "공시방식 개선에 따라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