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상장 외국기업 회계 감독 강화한다
입력2009-09-02 17:57:13
수정
2009.09.02 17:57:13
금융당국이 국내증시에 상장된 해외 기업의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2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업체인 연합과기가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이어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잇달아 ‘의견 거절’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가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회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외국 기업과 관련된 거래소의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상장 후에도 해외 기업의 회계감사인을 현지 4대 회계법인이나 국내 회계법인으로 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 등이다.
가장 먼저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외국 기업의 회계감사인과 관련된 거래소 규정이다. 현재 거래소의 ‘해외 기업 상장지침’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한 해외 업체의 경우 상장 이전에는 현지 4대 회계법인이나 국내 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상장 후에는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해외 업체가 상장 후에도 현지 4대 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지정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감사의견에 대한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외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나 이들 업체가 지정한 회계감사인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지만 ‘제재’에는 무리가 있고 외감법상으로는 모두 불가능하다”며 “외감법을 일부 수정하거나 개정하면 국내에 상장한 해외 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도 “해외 업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외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 개정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