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쿠론열풍’을 이끌었던 스테파니백의 디자인을 베낀 유사제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단은 해당 제품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쟁사가 디자인을 따라 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본 첫 사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피에르가르뎅을 전개하는 ㈜주영을 상대로 “‘피에르가르뎅 V4V’이 쿠론 ‘스테파니와니’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과 피에르가르뎅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미 쿠론의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피에르가르뎅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했다.
쿠론의 '스테파니 백'은 지난 한 해만 5만2,000개가 팔려나간 인기상품이다. 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쿠론의 2012년도 매출 신장폭은 250%에 이른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 변론을 맡은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침해 금지규정에 근거해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특히 토종 핸드백 브랜드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인정한 사건으로 앞으로 해당 조항에 근거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함이 알려져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 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를 베낀 것으로 보고 제품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에르가르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1월 법원의 문의 두드리게 됐다.
앞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디자인을 비롯한 브랜드 관련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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