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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실업·구직자도 노조 가입" 판결
입력2001-01-16 00:00:00
수정
2001.01.16 00:00:00
"일시 실업·구직자도 노조 가입" 판결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폭 넓게 본 첫 판결로 법적으로는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민주노총이 탈퇴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실업자 노조' 문제도 다시 수면으로 떠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여성 노동조합이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가입을 첨부한 규약을 문제 삼아 노조설립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급료 등을 받고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며 "구직중인 사람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노동단체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측은 "노동부의 법 적용이 경직적이고 협소 했는데 이번 판결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실업자 권익 보호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와 서울시측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 며 즉시 항소할 입장을 밝혔다.
지난 99년 1월 취업자 22명과 미취업자 3명으로 설립된 서울여성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범위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킨 규약을 첨부해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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