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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땐 빚 탕감해 드려요"

대출금·카드대금 상환 면제 서비스 잇달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융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신용대출 상품인 ‘프라임론’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채무 잔액을 받지 않는 ‘대출금 상환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사고 시점의 채무 잔액을 전부 면제해주는 것이다. 채무 면제는 고객이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5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현대캐피탈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고에 따른 불행이 가족에게 더 큰 짐을 지우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소규모 자영업자 전용대출인 ‘소호(SOHO)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로 사망하거나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삼성화재와 ‘단체 신용 상해보험 계약협정’을 체결해 대출금액과 같은 금액의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있다. 보험금은 은행이 부담한다. 현대카드는 ‘크레딧 쉴드’라는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보험사가 카드결제 대금을 전액 보상하고 사망 때는 추가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고객들은 매월 결제대금의 0.485%에 해당하는 돈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삼성카드도 ‘S 크레딧 케어’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해고됐을 경우 결제대금을 면제해주거나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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