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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대비 업무지도명령

정부 방침에 의-정 대립고조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 휴ㆍ폐업 움직임에 대해 업무지도명령권을 발동키로 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로 예고된 의사협회의 집단 휴ㆍ폐업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업무지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의 폐업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자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강압에 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의정간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 복지부장관 명의로 내려질 지도명령의 적용기간은 총파업 예정일(17일)부터 별도 공고시까지로 돼 있다. 현행 의료법 48조에는 복지부 장관의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하는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의료기관에는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계 집단 휴ㆍ폐업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지도명령권이 발동되는 것은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지도명령은 신문광고를 통해 공고되며 발효일은 13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이태복 장관과의 면담에서 의약분업 재검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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