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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문화접대 실명제 적용 안한다"
입력2004-04-01 00:00:00
수정
2004.04.01 00:00:00
정문재 기자
공연 관람권 등 문화 접대에 대해서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접대 상대방별 제공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1일 문화ㆍ예술 입장권에 대해서는 상품권과 달리 한번에 50만원 이상을 구입하더라도 접대 상대방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접대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장당 10만원짜리 뮤지컬 관람권을 A거래처에 4장, B거래처에 6장을 제공할 경우 B거래처만 증빙서류 작성 대상이 된다. 현재 문화ㆍ예술 입장권 가액이 대부분 2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 접대는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접대의 범위에는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국악, 콘서트 등의 공연과 민속놀이, 축제 등 전통예술행사, 전시회, 운동 경기 등의 관람권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연 관람권에 대해서만 접대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을 뿐 문화상품권의 경우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현금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대비 실명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 으로 기업의 소비성ㆍ향락성 접대가 문화ㆍ실속 접대로 바뀌면서 각종 공연과 경기 등에 대한 관람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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