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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의한 정신질환도 산재”
입력2003-09-18 00:00:00
수정
2003.09.18 00:00:00
전용호 기자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근로자들이 낸 집단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C병원 노조원 김모(32)씨 등 3명이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며 낸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의 진단명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 장애`로 판명됐다. 김씨 등 이 병원 노조원 8명은 지난 7월초 `노조에 대한 폭력,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병원의 탄압으로 전체 19명의 노조원 가운데 10명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달 3일 산재로 인정돼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김씨 등 3명은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미뤄졌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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