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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 2년 미만 계약부활 연체료 면제/재경원 월내 시행
입력1997-06-13 00:00:00
수정
1997.06.13 00:00:00
정부는 국민저축 증대를 위해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내야 하는 체납보험료 연체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12일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통해 국민저축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모든 보장성 상품과 일부 저축성 상품 가운데 보험료 체납이 2년을 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체납보험료 연체이자를 면제해줄 방침』이라며 『이 방안의 운용 기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저축성 상품인 노후복지 연금보험과 새가정 복지 연금보험, 직장인 자유저축 설계보험 등 일부 생명보험 상품과 실세금리를 보장해주는 일부 장기 손해보험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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